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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간병은 딸, 100억 아파트는 아들 몫”…평생 차별한 아버지 유언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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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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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아들과 딸을 차별해온 아버지가 치매 투병 중 작성한 유언장에 재산 대부분을 아들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남 1녀 중 막내딸 A씨는 1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A씨 아버지는 생전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라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A씨는 차별 속에서도 아버지가 크게 아팠을 때 직접 간병했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밀증서유언’이라고 적힌 봉투가 발견됐다. 봉투 안에는 시세 100억원 상당의 서울 반포 아파트를 장남에게, 나머지 현금 전액을 차남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경북 상주 소재 도로부지 한 필지로, 20년째 시세가 2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땅이었다.

    A씨는 유언장 작성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유언장 작성일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오빠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누자”며 재산 정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사연을 검토한 정은영 변호사는 비밀증서유언의 성립 요건을 설명했다. 유언자가 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봉인하고, 봉서 표면에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후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임을 진술하고,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정 변호사는 “이 방식은 엄격한 요식행위로,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며 “A씨는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주변인 진술, 유언 당시 영상 등을 통해 유언 작성 시점에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 작성 당시 그 내용과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자녀 3명이 동등하게 재산을 나누게 된다. 정 변호사는 “이 아파트의 상속세만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상속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매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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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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