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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경찰, 외국인 혐오 시위 '무관용'…APEC 앞두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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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단체의 중국인 겨냥 시위에 현장 대응 강화

    허위정보 단속·형법 개정 검토 등 전방위 대책 추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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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체의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성 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혐오 시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0월 20일 열린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혐오 시위에 대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3단계 대응 체계를 현장에 적용한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를 종합해 위험 수준에 따라 표현 관리 강화, 행진 경로 제한, 잔여 집회 금지 등 조치를 차등 적용한다.

    현장에서는 참가 인원, 행진 경로, 혐오 표현의 수위, 주최자의 질서 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단순한 혐오 표현의 경우 대화 경찰과 방송 차량을 통해 경고 방송을 반복 송출하고, 외국인이나 상인, 일반 시민과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행진경로를 이탈하면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동 조치나 해산 절차도 검토된다.

    집회 종료 후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 발언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거나, 제한통고를 어기고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피해가 접수되면 대사관을 통해 고소 절차를 안내하고 처벌 의사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며, 자영업자 피해 사례도 진술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중심으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며,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는 점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점을 고려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 변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혐오 시위 대응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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