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의약품 최혜국 대우 합의
CDMO·바이오시밀러 등 주력 업계 '화색'
관세 부과 따른 연쇄 영향은 예의주시해야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제품의 품목관세 가운데 의약품은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기로 했다. 또한 제네릭(복제약)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약품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유럽연합(EU)·일본 등과 같은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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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최대 200%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졌었다. 이 같은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했을 경우 한국산 의약품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해 미국 내 사업 위축을 고민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웠다.
업계는 이번 타결을 '관세 리스크 제거' 이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대부분은 원료의약품(DS)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해 미국·유럽에 수출한 뒤 현지에서 포장·유통만 거치는 구조다. 이번 협상 타결은 인천 송도 등 바이오 클러스터에 생산거점을 집중시키며 확보한 인적·물적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점을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압박이 완화되면서 이미 현지에 확보해 둔 위탁생산(CMO), 병렬생산 역량만으로도 단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현우 글로벌산업본부 본부장은 "EU·일본과 유사한 최혜국대우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CDMO 원료와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되는지는 세부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국 시장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범주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을지, 별도 판단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협회는 세부 품목별 적용지침이 공개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연쇄적인 산업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 불확실성이 빠르게 정리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면서도 "미국 관세정책은 결국 빅파마의 투자 방향과 연동되는 만큼,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늘리면 비용전가 압력은 한국을 포함한 후발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전략 재편이 본격화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현지 거점과 연구개발(R&D) 모두를 챙겨야 하는 구조에서는 단순 보호 대응이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사후지원'에서 '산업경쟁 구조 설계' 중심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기업 가운데는 이미 일부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선점하며 대비에 나섰다. SK바이오팜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공장을 가동 중이며,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해 생산 인프라를 마련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 미국 시러큐스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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