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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에도…"어도어 복귀 어려워" 즉각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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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뉴진스 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전속계약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22일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소속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재판부에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특히 뉴진스를 발굴하고 '뉴진스의 어머니'로 불렸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뉴진스의 향후 거취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뉴진스의 오케이 이적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며, 독자 활동 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2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중단됐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기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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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항고에서도 법원은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속계약 분쟁에서도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2029년 7월 31일 전속계약 종료일까지 어도어와 동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가수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을 넘어 K팝 산업의 계약 관행과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재정립 측면에서 중대한 분수령 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표준계약서, 권리 배분, 활동의 자율성 등 근본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날 1심 판결 이후 뉴진스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2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이 기간 동안 뉴진스의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연합뉴스, 어도어



    정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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