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 관세청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체크포인트 자료를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해 받은 사례, 한국산 부품을 이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정 사례 등이 담겼다.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홈페이지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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