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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구 달서구 아파트 '스토킹·보복 살인' 윤정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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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반성 않고 유족 엄벌 탄원"

    한국일보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지난 6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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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기어올라 6층에 거주하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조치원읍 창고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윤정우는 A씨의 신고로 입건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과 스토킹을 했고, 범죄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우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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