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에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김정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윤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으로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