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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202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구글에는 475억원, 애플에는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부과는커녕 올해에는 각각 420억원, 210억원으로 낮춰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조사가 지연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는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고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도 못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느냐”며 “대한민국이 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사장은 이에 “190개국 이상에서 앱을 배포하는 만큼, 각국 법률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됐다”며 “한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매년 국감 때마다 같은 답변만 반복한다”고 질타했다.
구글의 낮은 법인세 납부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구글은 2023년 매출액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냈다"며 "반면 네이버는 9조 6700억원 매출에 4963억원을 납부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매출액을 허위신고하고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세무관리학회 추정에 따르면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은 12조1350억원의 매출로, 그에 따른 법인세는 네이버보다 많은 6229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구글은 각국의 법률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성실히 납세하고 있다”며 “다만 법인 구조상 단기간에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상식”이라며 “한국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렸으면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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