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밀 등 민감품목, 무관세 소폭 확대
EU생산기준 준수 등 '점진적 통합 촉진'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이 28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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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이 28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인테르팍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와 우크라이나는 오늘부터 DCFTA를 통해 더욱 강하고 안정적이며 공정하고 영구적인 무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지난 6월까지 3년간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옥수수, 계란, 육류 등 36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철폐하고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자율무역조치(ATM)'를 실시했다.
양측은 ATM를 대체해 이날 발효된 DCFTA에 따라 무역 품목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먼저 설탕·가금류·계란·밀·옥수수·꿀 등 EU 회원국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은 전쟁 발발 전 기준 무관세 할당량을 소폭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수출 민감도가 보통 수준인 대다수 품목은 전쟁 발발 이후 무역량에 맞춰 무관세 할당량을 개별 조정하고, 전지분유·발효유, 버섯, 포도주스 등 비(非)민감 제품은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전면 자유화한다.
EU 회원국이 각국 국내 시장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산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DCFTA에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는 또 동물 복지, 살충제·동물용 의약품 사용 규칙 등 EU 생산 기준 준수 상황을 매년 EU에 통지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DCFTA에 대해 "민감한 농산물 수입을 ATM보다 제한하고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생산 기준 일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DCFTA는 양측의 장기적 확실성과 안정적 무역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EU 단일시장 점진적 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 전면 침공 직후 몰도바와 함께 EU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 반대로 가입 협상을 개시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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