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조사 11월 1일로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 요청으로 하루 밀려

    순직 해병 특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내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선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11월 1일 오전 9시 30분 오 처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당초 조사는 10월 3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오 처장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했다.

    오 처장 등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오 처장이 이 규정을 일부러 어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를 압수 수색해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대검에 보내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수처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임용되기 전인 2021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적이 있다. 이후 공수처 검사 신분으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논란이 되자 송 전 부장검사는 작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외압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모른 채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