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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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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공모주, 코벤펀드 배정 비율 25%→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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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거래소의 코스닥 전광판 [자료 화면]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를 코스닥벤처펀드(코벤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의무 비율이 현행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시책에 따라 이처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벤펀드는 코스닥 혁신기업 신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금융 상품으로, 법적 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며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코스닥 상장사 측은 코벤펀드에 대해 공모주 30% 이상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무배정이 늘면 코벤펀드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상장사의 자금 조달이 더 수월해져 시장 활성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 배정 규정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이 코스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유통시장과 IPO(기업공개) 시장이 함께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올해 12월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된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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