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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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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고용노동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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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조선비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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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원(615명)은 즉시 청산했고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원)는 청산 중에 있다.

    또한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불법재하도급(121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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