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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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기차역에서 명함을 나눠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문수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 GTX-A 승강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와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사람들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과 사진, 이력 등을 적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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