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마시는 블랙박스 영상 조작 가능성 밝혀…벌금 500만원 선고
창원지검 통영지청 |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마셔 음주운전에 단속됐다며 범행을 부인한 20대가 검찰 디지털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3년 10월 27일 오전 0시 20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소주 2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하지만 이후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모습이 촬영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검찰은 대검에 화질 개선 영상 감정을 신청해 A씨가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시점을 전후해 용기에 남은 양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구강청결제 용액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새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영상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다시 대검에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속 시간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의뢰했다.
그 결과 블랙박스 타임라인 시각 등을 조작할 수 있고 사설 프로그램으로 영상 파일 수정일 등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증명력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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