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오른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가와 면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31.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공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비리이므로 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재판에 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