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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빅테크 스테이블코인에 銀 수준의 규제·감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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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연구원 ‘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본질적인 특성 달라

    은행 청산·결제 시스템 참여 불가해 완결성↓

    지급준비금 규제 없으면 ‘디지털 런’ 가능성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거래에 악용 소지도

    “은행업 인가 받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발행 허용”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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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비(非)은행 민간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지급결제 완결성이 떨어지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량 인출, 불법자금 거래 악용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사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빅테크·핀테크 등에 발행을 허용할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 금융브리프 포커스에서 “예금토큰과 은행 스테이블코인 간에는 반복적 사용 가능성을 제외하고 기본 특성에 큰 차이가 없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민간의 화폐 발행에서 비롯되는 근본적 특성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예금토큰은 예금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디지털화해 발행하는 화폐로 기존 은행예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예금보험과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등 여러 안전장치를 적용 받는다.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증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유통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안전성을 갖는다.

    반면 비은행 민간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예금자보험제도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 비은행 민간회사가 사실상 고객의 돈을 받는 수신행위를 하지만 규제·감독 미비로 법정화폐와 ‘일대일 교환’이라는 화폐 단일성 원칙이 깨질 수 있다.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예금수취 금융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부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화폐로서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규제차익을 통해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을 창출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화폐적 가치 뿐 아니라 지급결제 완결성,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우려점도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금토큰과 은행 스테이블코인 모두 은행간 지급결제 시스템(익일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반면 비은행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이 시스템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사용자의 환급 요청시 대리 은행을 통한 간접적 환급과 청산·결제 절차를 거쳐야 해 디지털화폐로서 지급결제 완결성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예금토큰과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현재의 은행간 익일 차액결제시스템이나 향후 기관용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기반 실시간 디지털총액결제체계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은행 민간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량인출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지급준비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 소비자들이 한 번에 돈을 빼는 이른바 디지털 런(run)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준비금이 100% 예금으로 다시 예치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예금이 대체되고,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며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고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여신 공급)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급준비금에서 은행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 통화량을 실제보다 더 적게 추정할 수 있다. 통화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 수준의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범죄 등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장치 등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대량보관 및 거래가 용이하고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P2P(플랫폼간) 거래 특성으로 자금세탁, 불법자금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비은행 민간에 발행을 허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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