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재판부가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당시 설계자·결재자·승인자가 성남시였고 시장은 이 대통령 본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권이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측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 간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 주장한 데엔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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