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과 보헙업계 등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제도가 10월30일 시행됐다.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5개 생명보험사 상품 중 41만4000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3조1000억원의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 점검회의에서 이번 1차 출시를 정했고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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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품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에 쌓여 있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 매달 연금처럼 나눠 주는 구조다.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없지만 만 5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면서 보험료를 다 낸 상태이고 해당 계약에 대출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계약자가 정한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앞으로 끌어와 받되, 일시금으로 전부 받아가는 것은 불가하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생전 자산을 사후 남은 가족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사망률이 개선되고 맞벌이 가구가 늘며 소득원이 다변화하는 등 종신보험의 수요나 필요성이 약화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특약을 기존 종신보험 상품에 부가하거나 신규 상품에 설정되도록 한 것이 이번 제도의 골자다.
다만 취지와 달리 실제 지급액이 크지 않아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시행일에 낸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유동화 정책의 상품 구조는 연금전환형 특약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소비자의 재무 상황, 건강 상태 등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선 “평균적으로 월 10~2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노후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고령층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 위험 요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를 향해서도 “유동화 금액이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 수령액 및 잔여 사망보험금을 합산하더라도 기존의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고, 유동화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 총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각자의 재무계획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할 점으로 꼽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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