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구조, 사법부가 확인"
"법정 심판 피하려고 법 자체를 없애…사법정의 정면도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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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전원 중형을 받은 것을 두고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배점 조정·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 결탁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즉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였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법원은 이날 '배임죄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뿐'이라며 정권이 법을 바꿔 스스로를 구제하려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윗선의 지시로 삭제됐고 실무진의 보고서는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치적'이라 자찬했던 대장동 사업은 법원 판결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로 드러났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 사업을 '품격 없는 권력형 비리이자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며 "치적이라던 대장동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로 변질된 부패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 법 위의 권력은 없고 국민 위의 대통령도 없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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