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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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에서는 지급 제한 기간도 감경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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