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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연·수사방해 의혹 받는 공수처 지휘부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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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며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고발 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는 절차가 생략됐단 점이다. 공수처법(제25조)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같은 절차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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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으론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 혐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대검에 통보할 조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단 취지다. 오 처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공수처가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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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소환 말라" 지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2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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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지낸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역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조사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간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 전에는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특검팀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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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혐의' 결론 검증…봐주기 있었나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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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과 결과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찰 지휘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검사를 제외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경찰 등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및 방조 혐의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없었다”는게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 및 무혐의 처분 전에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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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혐의 결론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및 특검팀 수사 과정에선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요청을 받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고, 차명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다수인과 공모했고, 조직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 3일과 무혐의 처분 직전인 지난해 10월 10~11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이유와 통화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 역시 특검팀의 수사 과제로 평가된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수사상의 주요 분기점에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간 통화가 이뤄졌단 점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 외압을 의심케 하는 정황 증거이기 때문이다. 해당 통화에 대해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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