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체계 사업 적용 제외…"근로자 생활 안정·근무 의욕 제고 기대"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대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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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05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대덕구 생활임금은 2025년(1만 1400원)보다 650원(5.7%) 오르고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730원 높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덕구 소속 근로자는 2026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 251만 845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약 36만 원 많은 금액이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무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의 보람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2026년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전시·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산정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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