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3일 결정
조병길 청장 제명…“선출직, 주민이 청렴하게 봐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 주의촉구…'미징계' 결론
여상원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조 구청장의 소명을 직접 들은 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제명은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다.
여 위원장은 “(조병길 구청장)본인은 투기목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구청장은 도장만 찍어주는 존재에 불과하단 취지의 소명을 했다”며 “그렇지만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정치적 이념 표현, 말로 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남이 볼 때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의 금전 문제로 공격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 명의로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3개월 뒤인 5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10월에는 추진위까지 구성되면서 조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미공개 정보로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계파갈등 조장 이유로 징계심의를 받은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결정했다. 미징계다.
여 위원장은 “비리나 투기 등 정치인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는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의사 발표나 정치적 견해(표출)에 대해선 민주 국가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윤리위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9월 심의 이후 최근 두 달 동안 당내에 대한 공격보다 국민의힘을 탄압하고자 하는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을 주로 하는 등 그의 행동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던 분들의 모습(우려)을 불식하는 SNS 글을 올렸고, 이를 많이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