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이후 제재까지 이어진 첫 적발 사례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왼쪽)와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오른쪽) 본사. /각 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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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 의심 매매주문에 대해 각각 ‘회원사 제재금’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재금은 시감위의 회원사 제재(주의·경고·제재금·회원자격 정지) 중 중징계, 경고는 상대적으로 경징계로 분류된다.
시감위 측은 조치 결과를 정리해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사 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업무 등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의 최종 결정은 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우선 매매 주문 처리 후 신고했는데, NSDS에서 이를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으로 잡아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미리 파는 행위로, 차입 공매도와 달리 불법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감리를 진행했다. 거래소가 올해 3월 도입한 NSDS는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해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 제한),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다.
증권사들은 그간 업무 효율성을 위해 착오매매 정정 시 관행적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해 왔고, 불법 공매도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당국이 이번 사태를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NSDS가 도입된 이후 실질 조치로 이어진 첫 공매도 위반 사례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걸 NSDS가 적출한 게 이상하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증권사가) 일을 처리한 걸 수도 있다”며 “NSDS를 도입하면서 그간 보이지 않던 위법 사항들이 보이기 시작했기에 이를 금감원에서 하나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보는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 NSDS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법적 절차 미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제재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법 공매도로 판단된다면, 2021년 4월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가 내린 조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로, 당국 차원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불법 공매도 의도가 없더라도) 중과실인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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