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검사 측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 신청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압수에 대한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지난달 23일, 특검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1억4천만 원에 달하는 그림을 주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검사는 또, 지난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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