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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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C씨는 온라인 대출광고를 통해 접근한 이들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C씨는 뇌졸중 위조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파일 형태로 전달하며 보험금 청구를 돕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했다. 해당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허위 환자들은 총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SNS 게시판에 '고액 알바' 글을 올린 뒤, 공모자를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공모자 B씨와 사전에 역할을 나눠 경미한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수령해 나눠 가졌다. 금감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분석 결과 사고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충돌한 점과 수익 분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총 3677명이 총 939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별도의 처벌도 가능하다. 대법원도 지난 7월 양형기준을 한층 보험사기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담을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대출상담 등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뒷쿵(ㄷㅋ), 수비(ㅅㅂ), 공격(ㄱㄱ), 보험사고이력(ㅂㅎ) 등이 포함된 게시물의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동조·가담하는 경우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한다"라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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