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큰 돈 만지게 해줄게”...보험사기 유혹, 빠지면 감옥 갑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경고
    SNS상 단기 고액 알바 공고
    급전 대출 홍보글 조심해야


    매일경제

    [사진출처=금감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보험금이라도 타 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했다. 먼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찾아 나섰다. 다음 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 알바’ 공고를 낸 것이다.

    실제 공모자를 구한 A씨는 약속된 장소에서 함께 고의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수령했고 부정 수익을 공모자와 나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았다. 결국 A씨와 공모자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매일경제

    [사진출처=금감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금감원은 SNS상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보험사기가 횡행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367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위조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는 온라인 홍보 글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 브로커 B씨는 온라인 카페에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단 대출 광고를 냈다.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사진출처=금감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B씨는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동조한 허위 환자들에겐 앞으로 수령할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허위 환자들은 B씨가 제공한 허위 진단서 파일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 가담하는 경우도 형사처벌이 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