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가 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1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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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영민 전 영풍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주식회사 영풍, 석포제련소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시 원청업체 대표였던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들도 6~10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장 2층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 4명 중 60대 근로자 1명은 같은 달 9일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표 측은 “사고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설비 모터 교체 작업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터 교체 작업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장소에서 가스가 발생한 것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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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점검을 시행했다면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고 평소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방독마스크 착용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표의 의무 위반이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가스가 유출된 탱크도 밀폐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설치하지 않아 설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후 통제 계획에 따른 제한 통제 시행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이전에 거대한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을 해 왔고, 과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작업들이 중첩돼 위험성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이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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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이 끝난 후 박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공익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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