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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나이가 무기”…연금투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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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배당형 증가 추세에도 원리금보장형 80% 넘어

    연금계좌 납입 개시 시점 따라 향후 수령액 큰 격차

    50만원씩 35세부터 월188만원, 45세 시작땐 67만원

    투자 성향·중도인출 가능성 등 고려해 연금계좌 선택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객님, 퇴직연금 계좌에 전액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돼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직장생활 10년차인 30대 김모씨는 얼마 전 한 증권사로부터 이 같은 안내 전화를 받았다.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으로 운용해 매달 퇴직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금 때마다 알람 문자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김씨다. 김씨는 이제라도 연금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82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김씨처럼 연금 투자를 시작부터 어려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여전히 82.4%에 달한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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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에 시작하면 월 188만원 vs 45세땐 67만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투자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복리 효과 때문이다. 연금의 경우 기본 10년 이상으로 장기 운용되고, 연금계좌의 운용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돼 세금이 재투자되는 만큼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매월 50만원씩 연금계좌에 납입(55세까지 납입, 기대수익률 6% 가정)할 때, 납입 개시 시점에 따라 60세 이후 매달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복리 효과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35세부터 납입을 시작한 경우는 60세부터 90세까지 한달에 188만원가량을 인출할 수 있는 반면 이보다 10년 늦은 45세부터 납입을 시작한 경우엔 인출액이 67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50세부터 납입을 시작한 경우엔 매월 인출 금액이 29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의 첫 발을 떼는 것은 투자자 본인에게 맞는 연금 계좌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사적연금을 독려하기 위해 연금 계좌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속한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 그리고 퇴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연금저축으로 나뉜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과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은 재직 중인 회사에 따라 나뉘고, 회사의 제도와 무관하게 개인이 추가로 IRP와 연금저축을 운용할 수 있다.

    △투자 성향·중도 인출 가능성 고려 연금계좌 선택해야

    IRP 계좌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해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는 안정형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가입자가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를 말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IRP 계좌가 900만원, 연금저축이 600만원이다. 둘을 합산해 연말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연말에 148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사적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다. 한도까지 납입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도 5.5~3.3%로 저율 과세된다. 일반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 15.4%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은 각각 세액공제 한도뿐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에도 차이가 있다. IRP 계좌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펀드와 ETF 외 채권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도 담을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에는 실적배당형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가능 상품은 펀드와 ETF, 상장리츠, 적격 타겟데이트펀드(TDF)로 제한된다.

    두 연금계좌는 모두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IRP는 주택 구입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금지되는 것과 달리 연금저축은 55세가 되기 전이라도 해지하지 않고 원금과 수익금을 세금 제외한 후에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이처럼 투자 대상과 한도,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RP와 연금저축이 해결책”이라며 “특히 연금 계좌는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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