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법개정으로 처벌 근거 명문화
2024년 5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시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이들은 여유증·다한증이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0회에 걸쳐 약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4.5.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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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최근 1년 여 동안 3600명이 넘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 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2030세대에게 접근하는 보험사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보험사기 알선, 유인 행위를 단속한 결과 367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자동차 고의 사고, 위조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939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금감원은 온라인 카페 위주로 반복되는 보험 사기 광고글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848명의 혐의자(부당 편취액 15억 원)에 대해,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조사해 2829명의 혐의자(924억 원)에 대해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작년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문화했다.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동조, 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간주돼 소액의 보험금을 챙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전 대출,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범을 찾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환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장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되면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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