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검찰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임 전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7월 28일 불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이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임 전 회장은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튿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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