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검찰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검찰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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