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청산가리 막걸리살인' 상고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확정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녀(父女)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첫 직권 재심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인 수사 기관이 아니라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검찰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검찰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