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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즉시연금 사태' 8년 만에 재점화…금감원, 불완전판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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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사 약관설명 부족" 지적에

    삼성·미래에셋·동양생명 현장 점검

    이찬진 소비자보호 기조…제재 촉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8년 전 보험업계를 뒤흔든 ‘즉시연금 사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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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이번 주 삼성생명, 다음 주 동양생명을 차례로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에 착수한 건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나눠 받고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른바 즉시연금 사태는 2017년 6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이 “약관에 상품 구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7년을 끌어온 이 소송은 대법원이 “보험사에 지급 의무는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문제의 즉시연금 가입자는 당시 16만명에 달하고, 돌려줘야 할 보험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놓으면서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섰다. 법원 판례에서 계약은 유효하다고 확인됐지만 금융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상품의 구조(적립액 공제 방식)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소비자가 ‘사업비 공제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검사 단계로 전환하면 앞으로 과징금 등 제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불완전판매로 판명나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부터 줄곧 소비자보호 강화에 의지를 보여온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또 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을 정면으로 겨냥했지만 비슷한 시기 소송을 진행했으나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교보생명 등으로 조사 대상이 더 확대할 수 있단 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 원장 체제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실제 감독 행정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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