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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심사가 내일(5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3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A 씨는 그제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는 여행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내일 한국으로 입국해 A 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숨진 어머니의 시신은 오늘 오전 30대 딸에게 인도됐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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