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해 인증·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다. 인증 신청기관은 근로시간 제도, 복지 및 휴가제도, 조직문화,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근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여가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효력은 3년간(2026년~2028년) 유지된다. 인증 혜택으로는 휴양·문화 관련 여가지원과 함께 정부 인증제도 우대, 가산점 등을 부여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으며 일·가정 양립 및 근로친화적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 기반의 여가친화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사내동호회(탁구, 낚시, 봉사 등) 운영 활성화 △여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독서포인트 지원을 통한 자기계발 △재충전을 위한 임직원 제휴프로그램 등이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여가친화인증은 여가활동을 위한 직원복지 개선 등 꾸준한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여가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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