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고소장 접수 직후 필리핀으로 출국…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임차인 10여명으로부터 임대인이자 검찰수사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9월 말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각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A씨는 최초 고소가 접수된 지난 9월 말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고소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휴직을 내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무로 인한 출장 등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씨는 이미 이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를 요청했다.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A씨는 경찰 등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로, A씨가 자진해 입국하지 않는 한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인터폴 수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해 현지 경찰에 단속되거나 불법 체류 등으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수원지역에서 164억원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고소인으로부터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A씨의 가족들과 접촉해 입국을 종용하고 있다"며 "A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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