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5일) 낮 1시 10분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소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 조사의 상당수는 엉터리였고, 체포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자신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의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법원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