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대구지검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5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미숙 부장검사)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성년인 아동이자 지적 장애가 있는 딸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 그가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법적·정서적 안정 확보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국선 변호사, 경북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관계자,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생계 유지와 거주 문제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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