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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간담회 가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이 교권 관련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원을 돕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마련해달라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제안했습니다.
교총은 오늘(5일) 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 민원으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와 함께 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총은 최 장관에게 요구한 7대 핵심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로 '교권 보호'를 들며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교총은 이 밖에도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 정원 확보 ▲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 2027년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 공동 유치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교총을 시작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원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거론했으며 전교조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과 고교학점제 개선,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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