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서울 혜화경찰서는 5일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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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5일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오후 1시16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딸은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뒤 약 1㎞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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