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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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로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했다.
이는 한미 관세합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마무리 작업 중인 대통령실이 전날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 절차에 정쟁이 끼어들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국내 기업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헌법 60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큰 조약과 입법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 1인당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협상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의문의 대국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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