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달 31일 공금 6억 원을 빼돌리고, 총회 의사록을 3차례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로 경기 이천에 있는 종친회의 총무 6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에 대한 횡령 금액을 1억6천만 원으로 특정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총 횡령액이 6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거쳐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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