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 이행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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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정지 3개월·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FIU는 두나무가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530만건),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약 330만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미이행(15건) 등으로 특금법을 위반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및 적용 사유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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