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최근 경기 김포경찰서에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 수사했던 A 경위 등 2명의 견책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A 경위 등이 지난 9월 구속한 피의자의 법정 구속 기한을 사흘 넘겨 송치하자 피의자를 석방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가 늦어져 영장에 적시된 구속 기한을 넘긴 건 맞지만, 피의자는 당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 달까지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며 불법 구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열흘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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