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크레바스(소득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사실 요즘 60대는 팔팔하고 경험도 풍부하다. 이들을 산업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문제는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인지다.
2016년 사례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법제화의 부작용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지난봄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9년 전 정치권은 정년을 60세로 높이면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호봉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자 인건비에 쪼들린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였다. 한은은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중년층에 혜택이 돌아간 2016년 정년 연장은 청년을 배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능력주의 사회인 미국은 아예 정년제가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다. 일본은 정년제를 두되 노사 자율로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후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퇴직후 재고용 비율이 67%로 가장 높다. 미국식은 한국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퇴직후 재고용이 합리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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