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5일부터 대법원 심리
그리어 USTR 대표 “정부 패소하면 관세 환급…오래 걸리고 복잡할것”
“환급 규모 1000억달러(약 140조원) 넘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하는 관세 규모가 1000억달러(약 14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폭스뉴스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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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에 환급해야 하는 관세의 규모가 1000억달러(약 140조원)이 넘어갈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환급해야 하는 관세 규모에 대한 질문에 “어제(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가 넘는다.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촉해 관세 환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거래하려는 금융업체들이 생기기도 했다.
전날 대법원에서도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을 포함한 여러 대법관들이 대통령이 IEEPA를 들어 관세를 부과한 과정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표했다.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대통령이 국내 산업 안보를 위해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취지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조차 전날 변론에서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에게 전례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관세를 냈던 모든 기업들이 자동으로 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만 자동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미 관세를 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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