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무고에 해당"
모델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받았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씨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으로,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 변호사는 "A씨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했다"라면서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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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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