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난 뒤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한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버스정류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능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개시일인 12일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노조는 11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운수 사건’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달리 2심은 노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근로시간을 사측이 주장한 209시간이 아닌, 노조 측이 제시한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노조가 청구한 약 18억 9500만원 중 8억 4300만원만 인정해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평가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판결 이후 상여금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노조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가 12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의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때문이다. 마을버스에서 전환된 3개 회사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법정 조정기간 15일이 11일 자정 만료된다. 나머지 61개 회사는 이미 지난 5월 조정이 결렬돼 언제든 파업이 가능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재가동할 계획으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버스 노조가 파업하게 된다면 기존에 세워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