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이같은 본인인증제가 적용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될 때도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우회해 접속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셧다운제가 폐지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최근 '셧다운제의 유산 -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 셧다운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 동의 확보 제도가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에도 불구, 폐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면서 합리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본인인증제도는 그간 모든 이용자에게 실명 인증을 강제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함으로써 문화 향유 제한을 초래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같은 규제는 국내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모바일 · 콘솔 · 해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 부담을 떠안기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화 · OTT · 음악 등 경쟁 문화콘텐츠에는 이같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에 한정한 연령확인 중심 제 전환 생체인증 ·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의 도입 가정과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폐지 이후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약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사전 통제보다는 이용자 권리보호와 산업 발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렇게 사실상 무용지물과 같이 된 본인인증제를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 당국이 안일함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이 문제 역시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경쟁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이 제도를 더 늦기 전에 서둘러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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