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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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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설비 해체 중 붕괴…형사기동대 70명 안전관리 부실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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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7일 오후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매몰자 수색 및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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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은 7일 "형사기동대 중심으로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9명이 매몰됐고, 7일 정오 기준 4명이 수습·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5명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사망 추정, 실종 상태로 매몰돼 있다.

    사고는 1981년 완공된 노후 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철거업체는 발파 해체를 위해 주요 기둥을 미리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하중 분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골 구조물이 연쇄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발파 자격 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업체 측과 동서발전 측에선 철거계획을 마련했고, 안전관리자도 뒀다고 하는데,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서류 등은 못 본 상태다. 이를 정교하게 다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 측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매몰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측은 "피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현장 안전에 지장이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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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는 안전 대책을 세워 지자체로부터 철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분류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사고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관리법 대상이 아니어서, 철거 작업 전 별도의 해체계획서나 안전계획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와 별도로 같은 발전소 부지에 있던 본관(터빈동)은 지난해 9월 철거계획서를 업체에서 제출해 11월 해체 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공작물은 굴뚝, 장식탑, 철탑 같은 구조물을 의미한다.

    울산=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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